후기와 알선 넘나드는 원정 성매매 게시글… 경찰도 속수무책
2023.11.29 18:05
수정 : 2023.11.29 18:05기사원문
지난 24일 한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 업소 가격표까지 공유
29일 필리핀 소재 도시의 인터넷 한인 커뮤니티에서 성매매 관련 속어들을 검색하자 연령 규제나 가입 절차도 없이 관련 후기를 볼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서는 "낮바(현지 시간으로 오전부터 바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오픈런 문의 드린다", "낮바 거리 탐방 후 후기" 등의 게시글을 통해 후기 및 정보가 공유됐다.
아울러 게시글에 표출된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이 성매매를 한 접대부의 사진과 함께 신체를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글도 게시됐다. 성매매 업소에서 SNS에 직접 접대부의 사진과 함께 홍보 게시글과 업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커뮤니티에서는 업소별 성매매 가격까지 공유되고 있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해외에서 성매수자가 단속을 당하거나 원정 성매매 정황을 인지하면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과를 통해 죄종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건이나 첩보를 넘겨준다.
■ "후기글 수사 하기 어렵다"
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성매매업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경찰이 인지하기 어렵다"며 "해외이다 보니 인지하더라도 대대적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계획을 짜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외사기획정보과 등도 게시글을 바탕으로 원정 성매매를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성매수자뿐 아니라 현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업소까지 수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범죄 수사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인력이 인터넷 게시글만을 근거로 해외까지 가서 수사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성매매 업주 등이 해외에 있고 성매수자만 한국에 귀국해 있어 성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후기 글을 쓴 사람은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해외 성매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로는 범죄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물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추궁하더라도 거짓말로 지어내서 올렸다고 말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