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CEO 만난 이복현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2023.11.29 18:09
수정 : 2023.11.29 19:10기사원문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관련 내규, 프로세스와 조직 운영 등에 있어 미비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각사의 내부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소유분산기업(지분이 분산돼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서 역할 제고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강화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펀드 이름에 ESG를 붙이거나 그 방향성을 표방할 때 증권신고서에 연관성을 증명하고, 운용경과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도 일반투자자가 포함됐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도 마쳤다. 2016년 개정된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 관련 모범기준이 제시됐다. 안건 주제별로 구성돼 있던 편제도 실무중심으로 바꿨다. 법규와 권고사항을 구분하고 원칙과 사례도 명확하게 했다.
이 원장은 "수익률 몇 %를 읽으면 펀드 하나를 잃겠지만 투명성을 읽으면 회사 자체를 잃을 수 있단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무너진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선량하고 충실한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건전·불법행위 지속 단속을 통한 부실회사 적시 퇴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외 대체투자 펀드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권리 확보, 자금 통제 등 적극적 사후관리와 투자금 회수를 부탁한다"며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개선하고,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공정한 가치평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