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속도낸다
2023.11.29 18:31
수정 : 2023.11.29 18:31기사원문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는 30년된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이 있는 등 국민들이 불편해했다"며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광역·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며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