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2023.11.30 09:02
수정 : 2023.11.30 09: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건네진 돈은 6억원가량으로 파악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민간업자를 상대로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