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허청, 양국 기업지원 위해 손잡았다
2023.11.30 15:37
수정 : 2023.11.30 15:37기사원문
회의에서 양 청장은 중국 또는 한국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양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락관 상호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은 자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신기술 분야 관련 특허제도 교육을 벌이고 있다.
양 청장은 상호 연락관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중 특허청 연락관은 2008년부터 상호 파견됐지만,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로 중단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측은 6개월~1년 단위로 13명을, 중국 측은 3~6개월 단위로 27명을 파견했다. 연락관은 양국 특허청 교류·협력 사업의 현지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양 청장은 파견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양 청장은 그간 특허심판과 함께 논의됐던 상표심판에 대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방식 등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등의 상표권 보호 및 심판분야 제도관련 이슈에 대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 연락관 상호파견을 재개하고 상표심판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