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전세대출금 15억 편취한 '사회복지사' 집주인
2023.12.01 08:48
수정 : 2023.12.01 08:48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9)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14세대가 살 수 있는 집합건물을 소유한 집주인으로, 지난 2021년 7월 12일께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전세자금 작업 대출 조직과 함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5억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2명, 허위 임대인 모집책 1명, 허위 임차인 16명 등 일당과 함께 허위로 보증금 8000만~1억2000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16회 작성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회당 7000만~1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담당해 피해 은행들에서 합계 15억6200만원을 편취했다"며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실제로 7000만원가량 이득을 얻었는데 피해자 B에 2000만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C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