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명의만 빌려줘" 박수홍 형수, 횡령 혐의 모두 부인

      2023.12.02 06:00   수정 : 2023.12.02 06:00기사원문


박수홍 친형, 일부 횡령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형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의를 빌려줬을 뿐 횡령할 의도도 없고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인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부부가 각각 정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이나 허위직원 급여지급 등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참석한 박수홍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만~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 친형에 61억7000만원 횡령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7일 박수홍 친형을 구속기소하고, 형수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친형 박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 구속영장에 기재한 21억원의 횡령 외에 약 40억원을 추가해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해선 공범이라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수홍의 형에 대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나열했다.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검찰은 무단인출 29억원에 대해선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산약정금 문제도 살펴봤으나 이는 합의에 따라 정산 약정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했다. 생명보험 납입금도 논란이 됐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부분만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변호사 "박수홍,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 상처 커"
노 변호사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박수홍씨 마음에 상처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선 박수홍 부친 박모씨와 모친 지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이들은 “이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과 동생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수홍 동생은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들은 이용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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