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저지" 현대차,수천개 하청 노조와 교섭할 뻔...노란봉투법 '일단락'

      2023.12.01 17:37   수정 : 2023.12.01 1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도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경영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제히, 안도와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반면 노동계는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尹정권 결단 환영"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윤석열 정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과거 19대·20대 국회 때 발의됐었으나, 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다. 지난해 야소야대 국면에서 재발의돼 약 1년 만인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의 실질적 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 통과 당시,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이 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 가령,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수천개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들도 삼성전자,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원 개개인의 가담도, 피해 정도에 대한 기여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이 법에 대해 재계가 반발해 온 이유다. 마스크 등 안면을 가리고, 폭력 행위를 저지를 때, 무슨 수로 불법 쟁의 가담 정도를 개인별로 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노동계 대화 거부...규탄 성명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은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석수만 111석이다. 범야권의 의석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노란봉투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날로 일단락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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