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힘들다면서 담배를"…음주교통사고 내고 측정거부한 60대

      2023.12.03 07:01   수정 : 2023.12.03 08:5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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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윤왕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밤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37)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29)가 허리 등을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상기된 A씨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통해 1차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계속 1.5~2초도 경과되기 전 호흡 불어넣기를 멈춰 측정에 실패했다.

경찰관이 5회에 걸쳐 "풍선 분다 생각하고 그만할 때까지 불라", "심호흡하고 불라"며 계속 시도했으나 혓바닥으로 막거나 하는 방법으로 계속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측정 거부를 고지 하는 경찰관에게 "후후 하고 제대로 불었는데 왜 측정이 안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호흡 부족으로 계속 음주측정에 실패한 A씨는 경찰관이 2차 측정을 준비하자 자연스레 담배를 입에 갖다 물기도 했다. 2차 측정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고, 3차 측정은 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해본 것인 데다가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호흡이 짧아진 탓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던 것일 뿐, 고의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1.5초 내지 2초 사이의 짧은 시간에도 호흡을 불어넣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게 사실이라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흡연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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