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2023.12.04 13:46   수정 : 2023.12.04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 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된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 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동 허용한다.

중수본은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 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면서 "축산 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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