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교통대책 1년 앞당긴다.. 철도 완공 최대 8년반 단축

      2023.12.05 08:00   수정 : 2023.12.05 09: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인 용인이동지구 등 신규 택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등 신규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상위 철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철도 사업 완공시기는 5년 반~8년 반 단축되고, 도로는 2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 전 이뤄진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로써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2.9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1개월이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요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또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교통 대책 수립 과정에서 빈번한 지자체간 갈등도 최소화한다. 교통 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후 교통 대책에 반영한다.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도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대책 사업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소요되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단축키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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