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라마·예능 인니에 불법 송출한 일당 덜미
2023.12.04 19:35
수정 : 2023.12.04 19:35기사원문
부산경찰청 사이버점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운영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외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송출해 현지 교민 1700여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IPTV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조종으로 국내외 70여개의 실시간 방송과 VOD형식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만8000편을 교민에게 제공해 월 2만5000원의 시청료를 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가입,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고 시청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현지 시청자에게 배포했다.
관련 업계는 A씨 일당의 저작권 침해 행위 탓에 1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 공조가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받은 기관들은 저작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인도네시아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인도네시아 당국과 본격적인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단서를 통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확정짓고 지난 10월 경기 고양 일산의 국내 방송 송출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합동조사단은 현지 총책을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방송용 서버와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압수, 불법영업을 종식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