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내년 1월 금리·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2023.12.05 15:01   수정 : 2023.12.05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리·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금융플랫폼에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공정금융' 확립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학계와 언론계 인사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위원회 위부위원에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가 위촉됐다.

위원회를 지원할 '공정금융팀'도 설치해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소비자단체 등 현장을 찾아가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목소리를 듣고, 민원・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는 사례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금융팀이 소관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추진 과제를 공정금융추진위에 부의하고 즉시 검토하거나 법규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리・수수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들여다본다.

또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없는지 점검한다.

이외에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누구든지 금융사 또는 금융플랫폼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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