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날개 달아준 '가짜신분증' 50만원만 있으면 뚝딱
2023.12.05 18:39
수정 : 2023.12.05 18:39기사원문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가짜신분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신분증 위조 업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
■여권·토익 성적표까지 제작
5일 기자가 포털 검색창과 SNS 등에 '주민등록증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 위조' 등을 검색하자 유료로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준다는 계정을 여러개 찾을 수 있었다. 업자들은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과 어학시험 성적표까지 제작해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런 SNS 계정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구매 문의를 유도했다. 리뷰 게시물에는 배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사기일까 걱정됐는데 감사합니다", "소개 많이 할게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본지가 접촉한 업자들은 1건당 50만~130만원을 요구했다.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불렀다. 한 업자는 "보여주기로만 사용하는 여권은 100만원, 출국까지 하려는 용도면 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신분증 위조의 경우 적발시 처벌이 중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분증 위조를 의뢰거나 구매한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범으로 처벌 받는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가족 주민번호를 도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라며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인데 국가 질서와도 관련된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단속은 쉽지 않아
신분증 위조 업자들은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조 업체 관계자는 "돈을 받기 전에 제작된 위조 신분증을 영상통화로 미리 보여주는 확인작업도 거친다"고 말했다.
위조업체들이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보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를 벌이는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인력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 인터넷상의 판매행위를 미리 단속할 여건이 못 되는 상황"이라며 "사후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물 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