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 살해' 혐의 전 대형로펌 변호사...오늘 구속기로
2023.12.06 12:00
수정 : 2023.12.06 12:00기사원문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해당 둔기는 고양이 장난감의 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소방 대원이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약독물검사 등을 추가로 의뢰했고, 최종 감정결과와 수사사항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한 다툼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 변호사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