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2023.12.06 11:21   수정 : 2023.12.06 11: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동절기 산단 악취 민원 완화를 위한 것이다.

마천·남양산단, 화전·미음산단 내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5곳을 선별해 사업장별로 자율적 시설점검과 자발적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계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외부 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적정 여부가 포함돼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작한 '환경 규제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사업장 폐기물 방치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을 산단 내 동사무소와 조합 등에 배부하고 사업장 방문 점검때 환경 규제 사항을 알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김기영 구역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산진해경자구역 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며"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328곳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민관합동 점검 총 6회, 명절 연휴 취약 시기 하천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회 이상 실시 등 연중 지도·점검을 추진, 현재까지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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