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기혼 방송인" 황의조 2차 가해 논란, 법조계 전망은

      2023.12.06 16:10   수정 : 2023.12.06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황씨측 변호사가 영상 속 여성의 직업, 혼인 여부 등을 밝혀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선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2차 가해'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직업 등 일부 신원을 특정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판단할 여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본다.

직업, 신분 등 노출해도 처벌가능성 높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이 피해자 신원 노출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엔 주소, 이름 등 구체적 사항 뿐 아니라 직업, 학교, 용모 등도 포함된다. 신원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해당 입장문을 보면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하는 공인으로 결혼한 신분이라고 밝혔는데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그 결과까지 따지지는 않는다"면서 "이 법은 직업이나 신분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공개한 것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황씨는 일단 이 혐의로도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피해자 직업 등을 노출한 주체는 황씨의 법률대리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황씨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게 본다. 발표자가 황씨의 법률대리인이더라도 황씨가 이를 알았거나, 입장문 발표에 동의했다면 무죄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신원 누설 주체에 대해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해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대리하는 사람도 피해자 신원을 누설했다면 법조문상 입건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만, 신원 누설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률대리인이 입건되거나 처벌된 전례는 아직 없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어려워
만약 검찰이 황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경우엔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보다 피해자 특정 여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이은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까지 인정돼야 한다”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신원노출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본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공인이고 혼인한 사람'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적했다.
즉, 2차 가해 측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받으려면 실명 등 명확한 지표가 나오거나 제공된 정보만으로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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