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EU정상회담 앞두고 대외개방·반간첩법 강조 나선 中

      2023.12.06 14:19   수정 : 2023.12.06 14:19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외 개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서방국가들이 우려하는 반간첩법(방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리춘린 국가발개위 부주임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친환경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 형성’이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유럽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을 위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에너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바이오·의약품, 순환 경제, 식품, 금융·컨설팅 등 유럽 기업·협회 70여곳과 중국 기업·기관 50여곳의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 계정에 “반간첩법(방첩법)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적지 않다”면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간첩법이 ‘기업 환경을 훼손하고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은 순전히 궤변이자 흑백논리”라며 “법은 합법과 불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법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 경영, 과학 연구 등의 활동과 달리 심각한 불법 및 범죄 행위이며 이는 법적,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며 “간첩의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외자 기업 단속’으로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둑질 개념이자 강도 논리”라고 반박했다.

올해 7월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을 간첩행위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중국 외의 국가와 기업은 우려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해 반간첩법, 대외관계법을 양 측의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악재로 지목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자국 고위 외교관을 인용, 오는 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중·EU정상회담에서 “중국-EU 관계,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려 신뢰 향상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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