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나플라 병역 면탈 도운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1심 징역 5년
2023.12.06 15:15
수정 : 2023.12.06 15:15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은희 판사)은 6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구씨에게 지난 10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안내해 병역 면탈을 도운 다른 브로커 김모씨(38)도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