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3곳 중 2곳은 대표-이사회 의장 ‘미분리’

      2023.12.06 15:43   수정 : 2023.12.06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꾸준히 강조되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중 하나인 이사회 독립성이 국내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사 3곳 중 1곳에서만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가 이뤄지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보유한 회사 비율도 9%에 그치는 등 다양성 측면에서도 뒤처졌다.



6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간한 ‘2023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비금융업 유가증권시장 샂앚사 26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비율은 34%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있더라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는 4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오히려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46%로 더 높았다.

거버넌스센터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독립적 감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ESG기준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며 사외이사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삼성전자도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단 5%에 불과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회사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둔 회사는 단 4곳이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가 권고되지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한번이라도 열었다고 공시한 회사는 24%였다.

장온균 거버넌스센터장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에선 회사 이슈나 우려 사항을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회의 빈도와 시간을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성을 기준으로 봐도 국내 기업 수준은 미흡했다.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보유한 회사는 9%였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 이사 비율은 회사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는 5%(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3%(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로 나타났다.
사내이사 가운데 여성 비율은 2.1~3.4%로 이보다 더 낮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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