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2023.12.06 16:31
수정 : 2023.12.06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씨의 '망상장애'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씨가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비판 한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게시하다가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