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드론’으로 잡는다
2023.12.06 18:11
수정 : 2023.12.06 18:11기사원문
공사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67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월평균 3838건이 적발된 셈이다.
법 위반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실제,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7.4%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 높다.
한편, 공사는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