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딸인 아내, 신입과 바람펴놓고 "잠자리는 안했다" 당당..위자료 받을 수 있나?
2023.12.07 05:50
수정 : 2023.12.07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연하의 신입사원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며 이혼고민을 털어놨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는 중견기업에 다니던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한데다 그의 부유한 배경이 끌렸다”며 “아내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어린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주였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A씨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A씨는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가 소유한 건물까지 관리했다”며 “결혼 후 거의 머슴처럼 살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러던 중 “아내가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과 썸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았다”라며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자 이들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분노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며 조롱하듯 말을 했다”며 “아내의 말이 맞다면 머슴처럼 살아온 날이 너무 억울하다.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다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소송형태에 따라 다르다. 상간 소송을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제기해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A씨처럼 5년간 머슴처럼 일해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