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女 성폭행하고도 '고령' 이유로 풀려난 80대男, 피해자 집 배회하다 걸려 '구속'

      2023.12.07 08:04   수정 : 2023.12.07 08: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경찰로부터 기초조사만 받은 뒤 풀려났다가, 피해자 집 주변을 맴돈 것이 확인되면서 구속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성폭력 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짜고짜 B씨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고 한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이때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하면서, 범행을 멈출 수 있었다. 아들은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로부터 기초조사만 받은 뒤 풀려났다. A씨가 고령인 점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 도주 위험이 없어 경찰이 체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정작 피해자인 B씨는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가해자인 A씨는 떳떳하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A씨를 풀어준 데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범행 이후 대전지검이 A씨가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준 점을 확인하면서,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97조·강간)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방의 의사 및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폭행으로 인정되며, 강간 미수도 이에 포함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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