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 징역 2년·서민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3.12.07 13:38
수정 : 2023.12.07 13: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30)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와 서씨 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추징금 50만원과 45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씨에 대해서는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쳐나가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마약 중독을 겪은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과감히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먼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며 "좀 더 성실하게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서씨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가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태현이 필로폰 했다. 제 방 혹은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게시하자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