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 활동가 4인…보석금 5000만원

      2023.12.07 16:23   수정 : 2023.12.07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창원 지역을 근거로 각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 4인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황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석방했다.

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공판출석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도망 또는 증거인멸행위 금지, 출금 및 여행허가 의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공판 기일에서 인정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중 한 명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삼키라며 다른 공범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월 황씨 등을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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