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 김용균씨 사건,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원청 대표 무죄
2023.12.07 18:52
수정 : 2023.12.07 18:55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에서 혼자 점검작업을 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하청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김씨에게 방호조치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했고, 2인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하도록 했고,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업체의 대표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조치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김 전 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사장이)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의 불복에도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