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날 민생법안 뒤늦게 처리...신도시법·기촉법 등 통과(종합)

      2023.12.08 19:43   수정 : 2023.12.08 1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쟁 탓에 밀려있던 140여개의 민생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가결 됐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는 20일로 미뤘다. 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폐기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 147건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먼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문턱을 넘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 처리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다.

또한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74일만에 사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부딪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이 본회의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한편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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