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증' 첫 선보인다

      2023.12.08 17:17   수정 : 2023.12.08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본회의에서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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