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아있던 얼굴없는 강간범, DNA 대조로 잡혔다
2023.12.08 17:59
수정 : 2023.12.08 17:59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지난 5월 A씨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서다. 대전지법은 지난 5월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A씨의 DNA를 채취 후 보관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연계된 서버와 교차 대조를 통해 14년 전 해당 사건의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