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2023.12.09 16:09   수정 : 2023.12.09 16:09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19.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양주 소재 한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경기 양주 소재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3)씨가 외벽 판넬 작업 중 약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주)대한종건이 맡았고 A씨는 하청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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