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침해 채권추심 근절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실시

      2023.12.10 12:00   수정 : 2023.12.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금리 및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들이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는 등 채권추심 방법도 교묘해지면서 민생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902건을 기록했는데 이 추세라면 내년 건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 원내외 협의체와 협업하여 개선방안 마련·신속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운영중인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월 14일)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월 16일)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월 7일) 등을 진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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