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당 10만원"...모텔촌 '그 카페', 밤 10시면 남녀 수십명 뒤엉켰다
2023.12.10 09:04
수정 : 2023.12.10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커피숍이 밤마다 남녀 여러 명을 모집해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모텔촌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낮에 디저트와 커피 등 음료를 파는 일반 카페다.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하고,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한다. 입장한 손님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업소를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라고 소개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으며,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의 ‘이중 영업’은 불법이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심에서 이 같은 신변종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암암리에 손님을 받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손님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했던 클럽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