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한 양곡·간호·노조법 줄줄이 재발의

      2023.12.10 16:43   수정 : 2023.12.10 1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모아 21대국회 임기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오는 11일부터 개회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단독 강행처리→재의요구(거부권)→재발의'라는 입법적 악순환은 결국 민생 안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최종 폐기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 3법 등 크게 4건이다. 이들 중 양곡법과 간호법은 재발의된 상태다.

민주, 거부권 행사 법안 재발의 본격화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법안들의 재발의 및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곡법의 경우 의무 매입제 대신 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안정제'를 내세우며 재발의돼 농해수위에서 의논 중이다. 간호법도 지적을 받았던 '지역사회' 문구를 제외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변경하는 등 수정·보완돼 재발의됐다.

지난 8일 부결된 노조법과 방송 3법 또한 재발의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언제 발의할지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헌재소장 후보의 경우에도 위험 요소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국민들이 봤을때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분명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다시 재발의해서 반대하더라도 임기 전에 또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의에도 잡음 여전…연내 처리 불투명

관건은 재발의 법안들이 21대 국회내에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여부다. 국회법상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다.

앞서 4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통과에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법안은 상임위 결과에 불복,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리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4개 법안 중 비교적 빠르게 재발의된 양곡법의 경우 농해수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어렵게 소집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 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양곡법 관련해 여러 의원님들이 낸 안이 있으니 이것을 통합하는 안을 다시 심사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개식용금지법 외에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발의된 간호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이어 직역 간 갈등도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제1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할 지 말지를 협의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소위에 상정될 지부터 봐야한다"며 "야당은 상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국회관계자는 "여야간 사생결단식 입법 전쟁이 자칫 수백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기본 명제에 충실할 때"라고 제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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