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검토
2023.12.10 18:48
수정 : 2023.12.10 18:48기사원문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18개 은행이 금리가 연 5%가 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출(부동산대출 제외)에 대해 평균 감면율 최소 1.5%p를 원칙으로,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규모로 이자를 돌려주면 2조원대 이자 캐시백이 가능하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p 이상으로 정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5% 금리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상한도 정해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규모 환급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된다. 대출 규모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날 것으로 우려해서다.
이번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방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이 약 2조원,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대비 10%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감면율과 액수를 소폭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5%p 감면 원칙, 차주당 최대 150만원 환급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특히 차주당 150만원 캐시백은 은행별로 다를 것 같고, 각 은행에서 얼마나 분담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