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찾기 열쇠 되는 '지문 등록'…'과잉 입법' 논란 끝 의무화는 못해
2023.12.11 14:02
수정 : 2023.12.11 14:02기사원문
10명 중 6명만 지문 등록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10월 기준 66.6%를 기록했다. 등록률은 지난 2020년 55.8%에서 지난 2021년 59.5%, 2022년 63.4%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아동이 길을 잃거나 실종될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에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은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 아동 찾기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며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산된 '의무화'...홍보에 총력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도 실패했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에 대비하고자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경찰은 관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 등록은 경찰서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