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돼 풀려나자마자 차 훔치고 경찰까지 '쾅'..겁없는 10대들
2023.12.11 15:12
수정 : 2023.12.11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차로 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16)과 중학교 2학년 B군(1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중학교 2학년 C양(14)양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월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9일 오후 6시께 제주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운전자 A군은 3시간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 건입동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한 B군과 C양은 이튿날 제주시내에서 검거됐다.
다행히 차에 치인 경찰관 2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 사건이 A군과 B군의 상습 절도 범행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석방된 A군은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며 다음 범행 대상을 찾는 등 계속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지난 9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A군과 B군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깅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