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조롱글' 진혜원 검사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2023.12.11 14:43
수정 : 2023.12.11 14:43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진 검사는 문제가 된 김 여사의 의혹에 관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해 다수의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성형수술 의혹,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다른 검사들의 친분 의혹 등 다수였다"며 "검찰이 '보도주체와 내용에 대해 등'이라는 용어를 기재하고 제가 그 내용을 적시했다고 기소하면 제가 어느 한 쟁점을 방어해도 검사가 다른 해석을 적시한 것이라고 내용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진 검사가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