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개식용종식법 함께 논의를"…野 회의 소집, 與 '불참'
2023.12.12 06:00
수정 : 2023.12.1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곡관리법 후속법'(농산물가격안정제)과 '개식용종식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열리지만 파행이 예정됐다. '개식용종식법 원포인트 심사'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며 불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시할 농산물가격안정제 수정안이 양곡관리법 1차 파기 이후 재발의 국면에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개식용종식특별법 등을 심사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일정이다. 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제와 개식용종식법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3월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가 여전해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차다.
이날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보일 계획이다. 원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쌀)·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외 농산물)를 만들고 농산물 기준 가격 등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데 수정안은 심의권만 갖게 하는 것 등이 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재차 주장했던 시장 격리 의무화도 배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조항들을 손본 것"이라며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수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최대한 정부 여당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서둘러 처리하자는 개식용종식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절차와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집된 것'이라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식용종식법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당론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두 법안의 '딜'이 마땅하느냐는 것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 거면 원포인트로 개식용종식법만 다루자는 데 원래 여야 합의가 됐었다”고 말했다.
앞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더 오래 끌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 낸 만큼 수정안이 단독 처리 전 정부 여당을 향한 '최후통첩문'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농해수위 민주당 관계자는 "(단독 처리 여부와 시점 등) 차후의 일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소위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