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논란에 해명

      2023.12.12 05:16   수정 : 2023.12.12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여에스더씨 관련해 남편 홍혜걸씨가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홍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고,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지난 11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A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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