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복역했지만…1200만원 시계 훔치고 폭행한 30대, 징역 7년

      2023.12.12 06:24   수정 : 2023.12.12 0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를 한다며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저녁 7시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46)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테이블에 놓은 1200만 원 상당 고가 시계를 훔쳐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망가려다 B씨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나 주머니에 흉기 있다. 같은 팀이 주위에서 보고 있으니 죽고 싶으면 덤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씨가 고가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최초에 의도한 범행은 절도인 점, 피해자에게 시계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만큼 더이상 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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