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이사회, CEO 위법행위 충분히 감시해야"

      2023.12.12 18:23   수정 : 2023.12.12 18:23기사원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향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이사회 책임·권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사회의 CEO 선임 과정을 사전검증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각종 내부통제 이슈에서 이사회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최종안을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최종안에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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