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학교 인근 'VR 음란업소' 차리려던 남성 수사 중
2023.12.13 11:31
수정 : 2023.12.13 11:31기사원문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선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A씨의 업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위치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 발견된 물건 등을 통해 해당 가게가 VR기기를 사용해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는 현재 운영 중이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