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운영
2023.12.13 11:33
수정 : 2023.12.13 11:33기사원문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서며,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