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00%" 지인 상대로 불법채권추심 일삼은 일당 4명 검거
2023.12.13 12:00
수정 : 2023.12.13 12:00기사원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등 4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지난 2021년경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토록 하는 등 연 이율 150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올해 3월께 만취한 상태로 자해를 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불법 대부업 피의자 가운데 1명과 술을 마시던 B씨는 당시 만취해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친 뒤 인근에 있는 서울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조폭' 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 불법채권 추심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며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