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법 취약기업 지원”..유예 안되면 추가 계도기간?

      2023.12.13 11:59   수정 : 2023.12.13 14: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중소기업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적용 2년 유예 입법을 시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해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석직을 임명 받은 뒤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우려였다. 산업재해 예방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장 수석은 이에 “중소기업 산재 예방 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 활동토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이 거론한 지원대책은 △4586억원 규모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교육 실시 △50인 미만 기업 컨설팅 2만7000개소 실시 등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반월공단 중소기업 대표 7명은 결국 중대재해법 시행이 2년 미뤄져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폈다.

대통령실도 중대재해법 시행이 늦춰져야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에 유예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유예 입법에 최선을 다하되, 시행됐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 적용 이후에 추가로 계도기간을 두는 게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으로 겪을 어려움은 결국 유예 입법이 돼야 해결되지, 근본적으로 다른 해법은 찾기 어렵다”며 “그래서 입법을 하지 못할 경우 주52시간 근로 적용 때처럼 일정한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걸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