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잭팟’ 터졌다면···회계법인 선정 다시 보세요

      2023.12.14 06:00   수정 : 2023.12.1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1년말 자산총액 900억원이었던 기타비상장주식회사 A사는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2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성장 및 합병을 거치며 202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100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됐으나 A사 회계 담당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3사업연도 감사계약을 맺었다.



해당 사건에서처럼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는 14일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와 유의사항을 공표했다.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임절차 등을 위반해 지정되는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올해는 112개사가 걸렸다.

금감원은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1개인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연속 3개 사업연도 같은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단 사실도 짚었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사는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한다. 감사반은 불가하다.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어야 한다. 올해부터 대형비상장회사 자산기준은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 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당기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계속감사를 받는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감사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사원총회 승인 필요 등을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 설명회를 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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