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 과장광고...법 위반 많아

      2023.12.14 06:00   수정 : 2023.12.1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쇼호스트는 타 제품과 비교해 유효성분 함량이 높고, 방송 중 구매해야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유효성분은 비슷한 수준인데다 사은품도 보내주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사은품이 소진돼 유사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장점인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11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43건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이 31건이었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는 8건, 거짓·과장 표현 4건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상호소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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