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23.12.13 12:00
수정 : 2023.12.13 18:03기사원문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고 13개 업종이 추가되면 125개 업종이 의무대상업종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현금 거래 때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위반이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이내에 자진발급했을 때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13개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