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국회 논의 내년으로 밀릴듯

      2023.12.13 18:22   수정 : 2023.12.13 18:22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가 연내 중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가능성을 닫아 놓은 데다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 협상과 야당 주도의 '쌍특검' 등 연말 난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연말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말 국회 정국과 장관 교체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 초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연말이 다가오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완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추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도 연내 정부와의 추가 협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 사실상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는 통상 당정협의회나 상임위 차원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공식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은 추 부총리의 후임으로 예정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연말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까지 내려오자 '큰 손 개미'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 전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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